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영창 청구!
카카오 창업주이자 경영쇄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카카오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조사 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김범수 위원장을 소환하여 20시간 넘게 조사를 한 지 8일만에 일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확보전 경쟁자인 하이브가 공개매수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 아시아 파트너스 등과 결탁하여 2400여 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띄워 고정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할 당시 김범수 위원장에게 시세 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은 에스엠 주식을 장내에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측의 변호인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 해에 에스엠 지분 매수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업 협력을 위해 지분 확보를 할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기반 장내 매수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김범수 위원장 등 당시의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을 에스엠 인수 과정 중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습니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충괄대표와 카카오 범인을 김범수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작년 11월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재현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장이었으며 불법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서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에스엠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 아시아 파트너스의 대표 지모씨는 지난 4월에 구속기소 되기도 했습니다.
한 때는 우리 나라의 대표 벤처기업이면서 각광받는 카카오였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의심을 받게 되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 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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