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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완화!!👶🤰

by 류다비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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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9월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1년을 맞는 올 해 9월부터 산모님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1년간 39,335명이 신청했으며,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179,367건에 사용금액은 286억 원에 달합니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과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와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었는데요.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이끌어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①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기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 원, 그리고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했었는데요. 이것을 통합해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에 걸려서 본인이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을 할 때 필요한 의약품과 한약‧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하여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10%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어야했는데요. 이 요건이 폐지됩니다. 기존의 의무 결제를 하게 된다면 50만 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 원이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으로 5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는 경우도 있고,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 의무화를 폐지해습니다.

③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사용기한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합니다. 출산 직후에는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의 건강때문에 외출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한이 짧아졌었는데요. 이 때문에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가능했고,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기준을 1년으로 사용연장한 것입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일요일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산모들 중 2024년 1월이후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4년 1월 출산한 산모는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3월 말까지, 산후 조리경비서비스는 7월 말로 종료되지만, 혹시라도 미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가 남아있다면 2025년 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불편사항도 생기는데요.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동안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됩니다. 9월 4일부터는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지급받은 카드사의 어플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통합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됩니다.

신규 신청하는 산모의 경우는 중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바우처는 9월 4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신청방법은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산모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많은 산모님들이 혜택을 잘 누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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