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 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르면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앞서서 국민의 힘과 정부 및 대통령실은 지난 달 25일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군의 사기진작과 소비진작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임시 공휴일의 지정이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으로 여야간 합의를 통해 처리된 28건의 민생 법안 중 '전세사기특별법'(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총 3건의 법안이 상정·심의·의결됐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발표에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쾌재를 부르게 되는데요.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났다는 기쁨 이전에 국군의 날의 의미와 우리 나라 군 장병들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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