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떠들썩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이 가속패달 오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의 형사 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오늘 20일 서울 시청역에서 일어난 역주행 사고 운전자인 차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씨는 지난 달인 7월 1일 오후 9시 26분 경 시청역 인근 웨스턴 조선 호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을 하면서 인도로 돌진하여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사경과 협력하여 증거수집에 나섰습니다. 또한 구속 전에 있었던 피의자 심문에도 직접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운전자인 차씨는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하여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에서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차씨가 패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의 작용에 의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제동을 위한 브레이크 패달이 아니라 가속패달과 일치한다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되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된다면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등의 기본권이 보다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었던 큰 사고였는데요. 당시 엄청난 충격을 느꼈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급발진 사고가 문제가 많지만 이를 악용하여 본인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다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을 명심하길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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