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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보던 요양보호사 폭행한 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선고 💰🚨

류다비 2025. 4.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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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에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어머니 집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B씨가 보일러를 틀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폭행 치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보일러 미설치로 인한 폭행 🚨

  • A씨어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B씨보일러를 틀지 않고 외출한 사실에 격분하여, B씨에게 어깨를 손으로 밀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 A씨는 **"우리 엄마 감기 들어서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소리쳤고, 이로 인해 B씨는 허리 통증을 억누르며 진통제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2️⃣ 피해자의 치료와 이후 상황 🏥

  • B씨는 폭행 후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했으나, 결국 병원에서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 B씨는 이후 복지센터에 폭행 사실과 사직 의사를 제출했지만, 사직서 수리 전에 A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B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한 달만 더 일하겠다고 했지만, 복지센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재판부의 판결과 이유 ⚖️

  • 재판부는 B씨가 72세의 고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로 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골절 진단을 받고서도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 또한, B씨가 해고된 뒤 병원에서 치료받고 형사고소를 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보였다고 판시했습니다.
  •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폭행의 죄질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 A씨는 요양보호사 B씨가 보일러를 틀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2️⃣ B씨는 골절 치료를 받고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했으며, 해고 후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3️⃣ 재판부는 A씨의 반성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인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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