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롭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대표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재선임 가처분 신청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중이었지만 2024년 11월 2일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 기간을 고려하여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 전 대표에게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5년 동안의 임기가 보장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내이사 임기는 3년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2일이 만료일인데요.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도어의 이사회는 지난 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는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 간 계약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진스의 멤버들도 민희진 전 대표를 향한 지지의사를 표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관계와 이해관계가 잘 정리되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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