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절도1 금팔찌 절도 대리기사, 무면허 운전까지!🚕 무면허로 고객의 차를 몬 것도 모자라, 차 안에 있던 수백만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친 대리운전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늘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 단독의 장원지 판사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리기사는 무면허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고, 손님의 차 안에 있던 귀급속을 훔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리기사는 작년 2월 20일 오후 10시 34분 경에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9km가량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의 차를 대신 운전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주차를 마친 뒤에는 차량의 컵홀더 안에 있던 200만원 상당의 18K금팔찌와 옆에 있던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 2024.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