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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내란 동조 혐의로 경찰청장·서울청장 송치 결정!👨‍⚖️

by 류다비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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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 경찰 수사단의 송치 결정…조지호·김봉식 검찰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일(2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송치 전 마지막 조사, 20일 기한 맞춰 송치

국수본은 19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일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수사 기간은 10일로 제한되며, 국수본은 이달 11일 두 인사를 긴급체포한 후 송치 기한인 20일에 맞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 청장은 구속 이후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건강 문제로 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란 동조 혐의…국회의원 출입 방해와 계엄군 배치 의혹

조 청장과 김 청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사당에 경력을 파견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출입하려던 국회의원들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더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배치한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오후 7시경, 두 사람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동석했으며, 대통령은 계엄군이 통제해야 할 기관과 체포 대상이 명시된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국수본은 11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찰 역사에 남을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현직 경찰청장으로서 구속된 첫 사례가 되었고,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경찰청장이라는 이례적인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역사에 남을 사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혐의는 내란 동조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 진행될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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