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에서는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주요정보 의무공개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진 정책입니다.
지난 8월 13일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율공개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서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의 정보로는 용량과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기에 셀의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해야할 의무 항목을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또한 내년 2월에 예정했던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인 10월로 앞당여 시범사업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정기검사를 진행할 때 배터리 검사 항목에 셀의 전압, 배터리 온도 및 충천, 열화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하고, 내년 2월부터 예정대로 배터리의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에서 시작되는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 및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쿨러’가 설치됩니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성능을 개선한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화재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전기차 이용자 뿐 아니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환경을 생각하고 저렴한 유지비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 안전성을 추가하는 유용한 정책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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