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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과 핵심 쟁점을 깔끔하게 정리해봤어요!
🧑⚖️ 한덕수 대행 “헌법과 충돌, 거부권 불가피”
- 헌법 제71조를 근거로 제시
→ 대통령 직무 불능 시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 직무 범위 제한 없음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
→ 헌법에 없는 직무 범위 제한 시도라는 주장
📜 헌법 제112조 1항 위배 지적
- 헌법재판관 임기 6년 보장 규정과 충돌
- 후임자 임명 지연 시 자동 임명 간주 조항
→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실질적 의미 없게)
→ 삼권분립 훼손 우려 제기
🗳️ 개정안 통과 내용 정리
-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찬성 188표 vs 반대 106표 - 주요 내용
→ 대통령 궐위·사고·직무정지 시
→ 권한대행은 국회·대법원장 몫만 임명 가능
→ 대통령 몫 3명은 임명 금지
✨ 핵심 개념 정리!
핵심 개념설명
재의요구권 |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국회의 법률안에 거부권 행사 |
헌법 제71조 |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제한 없음 |
형해화 | 실질적 의미나 기능이 사라지는 상태 |
삼권분립 | 입법·행정·사법의 권력을 나눠 권한 남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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