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생권리1 국가인권위원회,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 조치 인권 침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4년의 결정을 뒤집는 새로운 판단으로, 약 10년 만에 변경된 입장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핵심 개념설명결정의 배경2014년,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으나, 10년 후 이를 뒤집음인권위 판단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학교가 수거 조치에 대해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학교 조치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주요 내용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조치가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했으나,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2025.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