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다비입니다! 오늘은 기차 표 환불과 부정 승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해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은 위약금과 부가 운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이 새로운 규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텐데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1️⃣ 주말과 공휴일, 기차 표 환불 위약금 대폭 증가!
새로운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와 공휴일에는 출발 직전 환불 시 부과되는 위약금이 기존보다 배로 높아집니다. 이제 환불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더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기존 위약금: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
- 새로운 위약금: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 400원, 하루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이처럼 출발 직전 환불에 대해 위약금이 2배로 강화되었어요. 예를 들어,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5%,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부과됩니다.
🚉 2️⃣ 부정 승차 부가 운임, 2배로 상승!
부정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 운임도 크게 증가합니다.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타는 경우, 기존에는 **기준 운임의 50%**가 부가 운임으로 부과됐지만, **10월부터는 100%**로 늘어나게 됩니다.
- 기존 부가 운임: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의 경우,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 부가 운임을 더해 8만9700원을 내면 됐습니다.
- 새로운 부가 운임: 10월부터는 100% 부가 운임이 부과되어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정 승차가 더욱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어, 기차를 정당하게 이용하는 승객들이 혼잡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열차 내 질서 유지 규정도 신설!
새로운 여객 운송 약관에는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불쾌감이나 위험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며, 소음, 악취 등으로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조항: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소음, 악취 등)
- 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열차 이용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이 규정은 열차 내 질서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승객들이 쾌적하게 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4️⃣ '노쇼' 문제, 좌석 낭비 문제 해결 기대
한편, 기차표 예약 부도인 '노쇼'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 동안, 기차표 44만 장이 재판매되지 않고 좌석을 비운 채 운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위약금 강화와 부정 승차 방지 조치로, 좌석 회전율 개선과 '노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요약하자면?
- 기차 표 환불 위약금이 배로 증가해 출발 직전 환불 시 더 높은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부정 승차 부가 운임도 100%로 인상되어 부정 승차에 대한 불이익이 커집니다.
-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어 불쾌감이나 위험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집니다.
- 노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며, 좌석 회전율 개선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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