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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여권 로마자 표기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 핵심은 바로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점✊
로마자 표기법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 사건 정리: “이건 우리 아이 이름이에요!”
- 2020년생 아동 A의 부모가 2023년 여권을 신청했는데요,
- 외교부는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부모가 신청한 영문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했어요! 😡
그래서 부모는 정정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을 이유로 또 거부합니다.
결국! 부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결과는 원고 승소! 🎉
⚖️ 법원의 판단 포인트는?
🧾 법률 조항 분석:
-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단서조항에 따르면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면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 판결 요지:
1️⃣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다고 해서
→ 범죄 악용 위험이 명백하지 않으면 변경 거부는 위법!
2️⃣ 이 정도 표기는
→ 출입국 심사나 여권 신뢰도에 심각한 지장 없다!
3️⃣ 결국, 이름은 국가 신뢰보다 개인 존중이 우선돼야 한다! 💯
🧠 왜 중요한 판례일까요?
- 여권의 로마자 표기가 ‘법적으로 자율성’을 인정받은 사례예요!
- 특히 요즘은 글로벌 활동 많은 시대잖아요?
한국식 로마자 표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식 이름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지수'를 'Jisoo'가 아닌 'Gisue'로 적고 싶다거나,
'승현'을 'Sean'처럼 표기하고 싶을 때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셈!
✅ 요약하자면?
- 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과 달라도 → 무조건 거부는 ❌
- 개인의 이름 표기 자유 인정한 법원 판결!
- “대외 신뢰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과 선택권”이라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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