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여권 영문 이름, 꼭 로마자 표기법 따라야 하나요? ✋ 법원 “NO!”

류다비 2025. 4. 21. 10:37
반응형

2025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여권 로마자 표기 변경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어요!

📌 핵심은 바로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점✊
로마자 표기법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 사건 정리: “이건 우리 아이 이름이에요!”

  • 2020년생 아동 A의 부모가 2023년 여권을 신청했는데요,
  • 외교부는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부모가 신청한 영문 이름 대신 다른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했어요! 😡

그래서 부모는 정정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을 이유로 또 거부합니다.

결국! 부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결과는 원고 승소! 🎉


⚖️ 법원의 판단 포인트는?

🧾 법률 조항 분석:

  •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단서조항에 따르면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면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 판결 요지:

1️⃣ 로마자 표기법과 다르다고 해서
범죄 악용 위험이 명백하지 않으면 변경 거부는 위법!

2️⃣ 이 정도 표기는
출입국 심사나 여권 신뢰도에 심각한 지장 없다!

3️⃣ 결국, 이름은 국가 신뢰보다 개인 존중이 우선돼야 한다! 💯


🧠 왜 중요한 판례일까요?

  • 여권의 로마자 표기가 ‘법적으로 자율성’을 인정받은 사례예요!
  • 특히 요즘은 글로벌 활동 많은 시대잖아요?
    한국식 로마자 표기보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식 이름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지수'를 'Jisoo'가 아닌 'Gisue'로 적고 싶다거나,
'승현'을 'Sean'처럼 표기하고 싶을 때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셈!


✅ 요약하자면?

  1. 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과 달라도 → 무조건 거부는 ❌
  2. 개인의 이름 표기 자유 인정한 법원 판결!
  3. “대외 신뢰보다 중요한 건 정체성과 선택권”이라는 메시지💌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 뉴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