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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남영진 해임처분 취소 결정!

by 류다비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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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 출처 뉴스1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각각 법원의 판단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해임 사유는 명확한 비위 사유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장해가 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MBC 경영 손실 방치와 부당노동행위 방치, 그리고 특별감사 관리·감독 부실 등의 방통위 주장에 대해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 이사장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직후 해임 처분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법률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의 반응

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방통위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방통위의 무리한 해임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경영 관리·감독 의무 해태 및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다만, 남 전 이사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의 대응과 논란

이번 판결로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조치가 잇따라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으며, 방통위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문진 이사 등 임명 문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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