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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14년의 결정을 뒤집는 새로운 판단으로, 약 10년 만에 변경된 입장입니다.
🔍 핵심 개념 정리!
핵심 개념설명
결정의 배경 | 2014년,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으나, 10년 후 이를 뒤집음 |
인권위 판단 |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학교가 수거 조치에 대해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
학교 조치 |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
📜 주요 내용
-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조치가 과잉 제한이라고 판단했으나,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업 시간 외에는 최대한 휴대전화 사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수 의견
- 일부 위원들은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학생의 행동 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의 진정에서 시작됐고, 전원위원회에서 8:2의 비율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요약
- 인권위: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 침해 아님
- 학교: 기본권 제한 최소화 조치
- 소수 의견: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침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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