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빌딩은 SK이노베이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입주해있는 아트센터 나비는지난 2000년 12월부터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빌딩의 4층에 입주하여 운영중이었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 요청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작년(2023년) 4월 퇴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판정 결과
서울 중앙지법에서 판결한 이번 판정에서는 원고인 SK이노베이션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의 민사 36 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하여 아트센터 나비 측이 약 10억원의 금액을 SK이노베이션에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아트센터 나비)와 원고(SK이노베이션)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계약한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목적물(서린빌딩 4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 배경 사실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은 부부사이였는데요. 1988년 결혼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최태원 회장이 T&C 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었지만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반대하면서 합의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서 법정에서 이혼에 대한 다툼이 이어졌었죠. 결국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면서 다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이번 부동산 명도 소송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하면서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 시설로 그 가치가 보호되어야하고, 노소영 관장은 개인이 아니라 대표이기에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재벌가의 법정다툼은 언제 보아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조단위가 왔다갔다하고, 법인 하나를 살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모습이 무섭네요. 이번 퇴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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